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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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
자료 수정 2026-07-17 ·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
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
단칸방 임대주택 지원
동 주민센터 신청 → 시 선정
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· 063-281-5031
사업 시행: 2016-01-01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