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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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
자료 수정 2026-07-17 ·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
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가구 ※ 지원제외 :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수급자, 긴급복지(주거비) 지원자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영구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)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
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% 정도 정액 현금 지원
신청(동) → 조사(구) → 결정(시) → 지급(시) → 사후관리(시·구)
전주시청 건축과 · 063-281-2198
사업 시행: 2020-07-01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