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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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성군
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(대출이자)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·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자료 수정 2026-07-31 · 경상남도 고성군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고성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(주택구입, 신축, 임차)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신청대상 혼인신고일 ~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(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)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(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)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
혼인신고일 ~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- 연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만 조사 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정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금액 확인 - 소득이 있을 경우: 국세청 자료 [소득금액 증명원] 확인 - 소득이 없을 경우: 국세청 자료 [소득없음 사실증명원] 확인
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
부부 중 1인, 현장 방문 접수
경남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· 055-670-2196
사업 시행: 2020-10-01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