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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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
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
자료 수정 2026-07-04 ·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연령 : 18세 ~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: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: 청년 4천5백만원 이하,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: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(전,월세) 또는 1주택(구입)대출기준 : 대출금리 1% 이상일 것
○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~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(거주용)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(전월세 : 거래금액 3억원 이하, 구입 주택 : 감정가격 5억원 이하) ⑥ 신청자 명의 구입·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(대출금리 1% 이상)○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~39세의 청년 (혼인신고 7년 이내)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(부부 중 한명 이상)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(거주용)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(전월세 : 거래금액 3억원 이하, 구입 주택 : 감정가격 6억원 이하)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·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(대출금리 1% 이상)
- 지원금액 :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%, 가구당 100만원 이내 (천원 단위 절사)- 지원횟수 : 가구당 최대 2회 (매년 1회 신청·접수,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)
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· 051-610-4374
사업 시행: 2023-08-01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