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지역 주거지원
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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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
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
자료 수정 2026-07-03 ·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
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.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수원시 거주 19~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
주소기준 :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~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건강보험료 기준)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(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)
월세. 이사비.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(월세)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(최대 5개월/50만원)(이사비/중개보수비)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
온라인 신청(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)
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· 031-5191-3958
사업 시행: 2026-01-01 ~ 종료일 확인 필요
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.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